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2월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잊고 있다가는 가산금과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선납 연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1) 개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동차세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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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