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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선납 연납

ʅʕ´•ﻌ•`ʔʃ 2022. 11. 30. 16:48

목차

    자동차세 납부 선납 연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 12월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잊고 있다가는 가산금과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선납 연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1) 개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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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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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며,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과 12월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 승차정원
    • 적재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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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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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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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자동차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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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자동차세는 1cc당 자동차 엔진의 배기량으로 기준 세액을 정하는데 6월에 정상 납부를 했다면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1년 자동차세의 절반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다. 내소유의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양수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자동차 명의변경

    news2.danielsaynt.com

     

    자동차세 납부기간

     

    [제1기분]

    • 과세기간 : 1월 ~ 6월
    • 납기 : 6.16 ~ 30

     

    [제2기분]

    • 과세기간 : 7월 ~ 12월
    • 납기 : 12.16 ~ 31

     

    ※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가 되는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됩니다.

     

    ※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연납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1월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9.15% 공제
    • [3월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7.5% 공제
    • [6월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5% 공제
    • [9월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2.5% 공제

     

     

    1년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4번에 납부하지 않고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위와 같으며 가급적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제율이 약 9.15%로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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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단, 평일 오전 7시~22시, 토요일 오전 7시~15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을 포함해서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화면에 출력된 [부가서비스]로 들어간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자동차 등록지 및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납을 취소할 경우 [신고하기] 탭에서 [신고 내역]으로 들어가서 취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선납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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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개인/법인 구분, 성인/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신고자의 연락처 하나는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 로그인 회원의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자동차 등록지를 선택하고, 차량번호를 공백 없이 정확히 입력합니다.

     

    2) 검색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 후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정보검색으로 입력한 차량정보에 대한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회원일 경우, 신고 조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버튼 클릭 시 조회할 수 있는 레이어가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시엔 정기분으로 과세가 되며 차량정보검색 시에 차량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로 검색할 시엔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동일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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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될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12월에 납부를 하신다면 말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선납 연납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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