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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ʅʕ´•ﻌ•`ʔʃ 2022. 10. 21. 20:07

목차

    퇴직금 수령 시 은행에서 irp 설명을 해주지만 어려운 말이 많아 알아듣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퇴직연금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회사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와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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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종류

     

    1.  DB: 회사 책임 유형

    사원의 퇴직연금자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정해진 금액(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제도로 DB형 퇴직급여액은 기존 퇴직금액과 동일하다. 기금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고 손실 발생 시 퇴직연금은 근무 마지막 1년 치 임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을 기준으로 지급돼 장기근속 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2.  DC: 작업자 책임 유형

    회사가 연간 전체 임금의 1/12 이상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직원 퇴직급여계좌에 지급하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파산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3. 개인 IRP 퇴직연금

    DB/DC 이외의 자비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 2017년 7월 26일 이후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퇴직소득이 필요한 사람이 IRP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비로 추가 자금을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 외에 최대 700만 원까지 irp 세액공제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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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소득세

     

    1. 연금

    IRP 퇴직연금에 지급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돌려받으면 다른 소득세의 16.5%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금소득세 수령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2. 일시불

    일시불로 받으면 5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받은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도 환급받아야 하며, 기타 소득세의 16.5%를 적립금, 원리금, 운용소득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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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퇴직연금 해지

     

    1. 만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가입 중인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증권사 앱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만기 도래한 irp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의 16.5%를 원천징수하고, 본인 세액공제(소득공제)로 납부한 원금에 운용소득을 더한 뒤 기타 소득세를 적용한다. 해지 시 기타 소득세의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금융회사의 해지처리 화면에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2. 중도해지 - 다음과 같은 법적 사유에 한해 출금이 가능합니다.

     

    법적 이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무주택자 전세보증금(근무 중 1회에 한함)
    • 귀하 또는 귀하의 부양가족이 최소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및 혜택

    개인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 원까지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금액으로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때 납부금의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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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개인 퇴직연금 700만 원에 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11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92만 4000원의 환급금을 받는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900만 원을 부으면 약 148만 원, 4000만 원 이상 부으면 약 118만 원을 환급받는다.

     

    다만 총액 1억 2000만 원(종부 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내년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총액이 900만 원으로 일원화되며 소득공제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IRP의 경우 계좌 적립금에 대해 일정 연회비가 부과되고, 일부 금융회사는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irp 계좌는 대상기간 평균 적립금 잔액 기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수수료의 할인조건과 연금 수령 단계 수수료율을 미리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